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죠. 보건소에 언제 가야 하나, 검사는 얼마나 걸릴까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검사를 받으셨다면 보건소에 다시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두 가지 방법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예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카페, 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랍니다.
결핵,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때 발급되며, 위생 관리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서류예요.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니까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사받아야 해요.



인터넷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가능
중요한 사실 하나!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어야 해요.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답니다.
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온라인 출력이 가능해요.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해요.
검사 후 대기 시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될 때까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검사 당일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한답니다.




발급 가능한 사이트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예요. 어느 곳을 이용하셔도 무료이고 절차도 비슷하답니다.
| 사이트 | 장점 | 주소 |
| 공공보건포털 | 전문 사이트, 사용 간편 | www.e-health.go.kr |
| 정부24 | 다른 민원도 함께 가능 | www.gov.kr |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기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돼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답니다.
2단계 제증명 발급 메뉴 선택
'제증명 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클릭하세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기록이 조회돼요.
3단계 개인정보 동의 및 발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필수예요. 동의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이 생성된답니다.
4단계 PDF 출력
'PDF 보기 및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번호예요. 생년월일 뒷 6자리를 입력해야 파일이 열려요. 예를 들어 1993년 5월 12일생이면 930512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열리면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나중에 출력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발급받기
정부24 사이트(www.gov.kr)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절차는 공공보건포털과 거의 비슷해요.
첫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둘째,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입력하세요.
셋째, 검색 결과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선택하세요.
넷째,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PDF로 출력할 수 있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미리 준비해두면 발급 과정이 훨씬 빠르답니다.
첫째, 본인 인증 수단이에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중 하나는 있어야 해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으로 가능하니까 부담 없어요.
둘째, 프린터예요. 출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프린터가 있으면 좋아요. 없다면 PDF로 저장했다가 편의점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셋째, 본인의 생년월일이에요. PDF 파일 비밀번호로 사용되니까 생년월일 뒷 6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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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방법과 수수료
재발급은 무료로 가능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1년 내에는 언제든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똑같이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 접속해서 다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 훨씬 편하니까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려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1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보건소를 방문해서 다시 검사받으면 되고, 수수료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공공보건포털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모바일에서 PDF 파일을 저장해두면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출력 없이 모바일 화면만 보여줘도 인정해주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출력본을 요구하니까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발급 시 주의사항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첫째, 검사 후 3~5일은 기다려야 해요. 검사 당일에는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서 발급이 불가능하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확인하세요.
둘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안 돼요.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게 경제적이에요.
셋째, 브라우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고, 팝업 차단이 되어 있으면 해제하세요. 인증서가 만료됐다면 갱신 후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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